4·3특별법 개정안 '확정'…27일 국회 발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7.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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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발의될 4.3 특별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유족회와 4.3 단체 의견을 수렴해 보상 규정을 일부 수정한 개정안은 오는 27일 발의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달, 초안이 마련된 4.3 특별법 개정안이 유족과 4.3 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총 41개 조문에 기존 초안에 일부 문구를 다듬었습니다.

군법회의 무효와 군법회의를 제외한 일반 재판 범죄기록 삭제.

그리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평균 위자료를 보상금으로 하는 큰 줄기는 초안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 후유장애인 보상 규정이 장애등급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했던 초안과 달리

이번 확정안에는 위자료의 80% 지급으로 수정됐습니다.

이미 노동 능력이 떨어진 고령의 후유장애인의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도민 여론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장애 등급을 구분하기 어려움 점 등이 반영됐습니다.

행방불명인에 대한 사망 간주 시점도 위원회 의결 이후 1년 뒤로 명시했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동안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서 유족들의 많은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보상 근거 조항과 기준이 포함된 점이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했던 개정안과는 다른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여야 공동발의는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이 참여한 반면 103석을 확보한 미래통합당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명예회복과 보상규정을 구체화한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오는 27일 21대 국회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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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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