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세금 조기 납부 '전통시장 상품권' 제공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7.27 09:05

제주시가
각종 세금을 조기 납부한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최근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세 대상자 가운데
6월 23일까지
조기 납부한 20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발송했습니다.

또 재산세를 24일까지 조기 납부한
시민 200명을 추첨해
상품권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이같은 혜택 제공으로
징수율 증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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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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