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내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 실태조사에 들어갑니다.
조사 대상은
석면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면적에 무관하게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같은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공공 건축물 203곳입니다.
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또는 보존 여부,
반년 단위로 실시하는
위해성 평가 준수 여부,
안전관리인 지정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석면 전문기관과 함께
건축물 관리 상태와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해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