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여야 공동 발의로 21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70여년 만에 명예회복과 보상 기틀이 마련될 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4.3 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됐습니다.
진상조사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유족과 4.3 단체 의견을 반영한 전부 개정안은 현행보다 3배나 많은 41개 조문으로 구성됐습니다.
정의 조항에 제주 4.3이 경찰 발포와 공권력 진압과정에 의해 발생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불법 군사재판 무효와 일반재판 범죄 기록 삭제 같은 명예회복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희생자와 수형인, 후유장애인에 대한 보상 기준도 구체화했습니다. 비밀 누설과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도 보다 강화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때 1년 반 만에 제출됐던 전부개정안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공감대를 얻으며 개원 두 달만에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해 민주당에서 126명, 정의당 3명 열린민주당 2명 기본소득당 1명,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도 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전체 133명으로 지난 20대 국회보다 두배 이상 늘었고, 보수 야당이 참여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3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한 맺힌 삶과 대한민국의 역사가 새롭게 보상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4.3 영령들과 유족들의 한을 풀어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빠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내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 전원이 개정안을 공동발의했고 대표 발의자인 오영훈 의원도 행안위에 포함돼 있어서 법안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도 최근 제주에서 열린 연설회에서 일제히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한 바 있어 처리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4.3 유족회는 특별법 개정안을 올해 내에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송승문 / 제주4.3 희생자유족회장>
"제주 4.3 희생자 영령들을 위로하고 72년 동안 한 많은 삶을 사신 고령의 유족에게 명예 회복을 시켜드리고 배보상금을 지급해 대한민국이 미래로 전진할 수 있기를 간곡히 기원드리면서..."
보상과 명예회복의 근거인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70여년 만에 실질적인 치유가 이번에는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