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1인당 30만 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7.28 10:33

제주도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코로나 19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만 7살 이상 18살 이하 학교 밖 청소년으로
보호자가 신분증과 등본을 지참해
다음 달 2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청소년 한 명당
3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등을 제외한
도내 매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카드 지급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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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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