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식당·병원 손실 보상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0.07.28 11:29

제주도가 오늘(28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운영을 중단했던 사업장에 대해
손실보상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폐쇄와 업무정지, 소독 조치를 이행한
의료기관과 일반영업장 등으로
지역내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기준으로
손실액을 보상하고
일반영업장은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한영업액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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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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