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영업장 손실보상 시작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0.07.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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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알려지면 해당 자영업자들의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방역으로 인한 임시 폐쇄 조치뿐 아니라 막연한 두려움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기 때문인데요.

제주도가 오늘부터 이들 사업장에 대한 손실보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잡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하면 함께 공개되는 확진자 동선.

이 식당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한동안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방역을 위한 임시폐쇄조치도 있지만 막연한 두려움에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치 않아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마당에 확진자까지 방문했다는 소문에 이 식당의 매출은 곤두박칠 칠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창규 / 식당 운영>
"(확진자 동선이 공개되면서) 매출이 곤두박질치는 거죠. 손님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나마 몇 달 지나니까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드시러 오고 하니까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후 문을 닫아야했던 사업장은 100여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 마트, 그리고 병원까지 다양합니다.

그나마 다행히 제주도가 이들 사업장에 대한 손실 보상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 폐쇄와 업무를 정지한 업소, 소독 조치를 이행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병원의 경우 기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내던 진료비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손실액이 보상되고 식당 같은 일반영업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소득증명자료를 국세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인보 / 제주도 보건위생과장>
"손실보상 대상은 전부 확진자가 경유했던 동선에 포함됐던 곳을 의미합니다. 6개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는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안내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은 빠르면 다음달부터 지급되고 접수는 보건소를 통해 수시로 가능합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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