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당초 이달 말에서 12월까지 연장합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것으로
지원 요건인 재산기준도
1억 1천 8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조정됐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실직이나 휴업, 폐업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23만 원을 지원하는 한시적 정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후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가구는
1천 600여 가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00여 가구 늘었고
지원액도 5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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