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업무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의무대상서 제외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7.30 10:14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재산등록 의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현장 업무 소방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산등록 의무 제외를 승인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119센터나 구조대, 상황실 등에 근무하는
소방위 또는 소방장 343명은
공직윤리시스템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 일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일반 민원과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위와 소방장을 포함해
도내 4급 이상 공무원,
건축 토목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은
종전대로 재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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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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