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공무원에 대한
도의원들의 인사청탁이나 개입,
성희롱, 사적업무 요구 금지 행위가 명문화됩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의회 윤리강령과 실천규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도의회 의원의
의회 공무원에 대한 임용이나 승진, 전보 등
인사개입과 청탁 행위를 직권남용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또 직무와 무관한 사적 업무를 요구하거나
각종 공용물의 개인적인 사용,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언행이나 행위 또한 금지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좌남수 의장은
의회 혁신 1호 조례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