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일(3일)부터 공유재산 매각 기준 완화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0.08.02 11:20

제주도내 공유재산 매각 기준이 내일(3일)부터 완화됩니다.

제주도는
기존 1필지 매각 가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였지만,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개정으로
용도지역에 따라 400 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유건물에 점유된 공유지 매각은
당초 주택인 경우만 한정됐던 것을 모든 건물로 확대했습니다.

단, 1필지 전체 공시지가 3천만 원 이하에,
행정 목적 사용 계획이 없어야 하고 분할 매각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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