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인사철만 되면 들려오는 잡음이 있습니다.
바로 '공로연수'입니다.
공로연수란?
정년을 앞둔 고위 공직자에게
사회적응을 준비하도록 시간을 주는 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은 퇴직 6개월 전,
하지만 제주도는 1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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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해 보이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풍부한 경험을 가진 고위직들이
1년 일찍 자리를 비우면서 초래될 수 있는 업무공백이 한 가지...
또 하나는 일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아가면서
사실상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제주도의 하반기 인사에서도
5급이상 공로연수 대상이 40여명에 달할 전망이어서
한 사람당 평균 7,000만원,
대략 28억원의 혈세가 공로연수 제도 유지를 위해 들어갑니다.
승진적체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공로연수를 원치 않아도 가야하는 상황이 있다고는 하지만
외부의 비판에 눈감고,
공직내부의 이해에 따라서만 이 문제를 바라본다며
"국민 혈세로 장기휴가를 즐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희룡 도지사도 이런 지적을 알고,
이전부터 공로연수제 폐지를 약속해 왔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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