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일원화하는 경찰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제주에서 14년간 운영해오던 자치경찰단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에 제주자치경찰단은 물론 제주도정과 의회 모두 당혹스러운 입장인데요.
제주도의회는 지방분권 핵심모델인 제주자치경찰단을 유지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국회 설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2006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입된 자치경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운영중인 자치경찰이 국가경찰과의 통폐합으로 14년 만에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기존 국가경찰과의 업무 혼선 문제가 이어지고 있고 조직을 이원화할 경우 재정상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이윱니다.
불과 몇달전까지만해도 자치경찰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던 정부와 국회가 갑작스럽게 경찰조직 일원화 방향으로 돌아선 가운데 제주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긴급 현안보고회의를 열고 자치경찰 존치를 위해 제주도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김경학 / 제주도의회 의원>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온 게 너무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모든 역량이 결집돼야 할 것 같다는..."
<이승아 / 제주도의회 의원>
"더 늦기 전에 빨리 움직여서 지역구 국회의원 세 분 계시기 때문에 협조를 얻고 행안위에 가서 발 빠르게 성명서든 결의문이든 어떤 입법적인 방법을 찾아봐야겠지만 좀 움직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를 위해 도입했던 자치경찰이 국가경찰로 편입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의미가 무색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양영식 /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사실 특별법상 외교라든가 국방 외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이런 특별법이라면 차라리 반납하고 말지 계속 붙들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
지난 14년간 도민혈세 700억 원 이상을 들여 자치분권 모델을 발전시켜온 제주자치경찰.
의원들은 제주만이라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자치경찰 존치를 위한 경찰법개정 특례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경찰법 개정안이 올 하반기 통과되면 당장 내년 1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와 의회가 힘을 합쳐 중앙정부 설득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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