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과 전도민 독감 백신 접종 지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지원근거를 명문화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코로나 19 예방 방역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의 지원 조례를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에서는
긴급생활지원금이나 방역물품,
독감인플루엔자 예방 백신 등의 지원과 대상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이같은 조례가 통과돼야 지원을 할 수 있는 만큼
오는 10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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