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어 통합당도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8.10 15:47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된 데 이어 미래통합당에서도 처음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은
희생자와 유족이
국가에 보상과 진상조사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등을 신설한
4·3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늘(10일)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명수 의원을 비롯해
미래통합당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습니다.

통합당에서 처음으로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의미가 있지만
보상 근거와 군사재판 무효화,
일반재판 범죄기록 삭제 같은
실질적인 명예회복 규정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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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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