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공급' 관광숙박업 제한 추진…조례안 입법예고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8.12 11:51
제주도내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관광숙박업 신규 설립이 불가능해지고 자연녹지지역내 관광숙박업 개발부지 면적도 1만㎡로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공급과잉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한 방안으로 당초 자연취락지구내에서도 신규 관광숙박업을 불허한다는 내용은 제외됐습니다.

현재 제주지역 숙박시설은 5천840여 개소에 7만3천600여실로 2만7천600실이 과잉공급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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