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기관 주의 등을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테크노파크는 경쟁 입찰 또는 특정 자격이 필요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무자격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또 입주기업 10%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했지만 독촉 공문 외에 별다른 징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수천 만 원의 재정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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