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격상?…현장 '혼선' 우려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0.08.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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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일(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실상 2단계 수준으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방역 수칙을 지킬 경우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군 시설도 운영이 가능해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실상 2단계로 격상합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에 맞는 2단계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오후에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 전달하고 내일 0시부터 집행하는 것으로 발표합시다."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행사와 회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식이나 동창회, 공청회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실내 행사는 개최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특히 고위험군 시설로 분류된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뷔페나 3백명이 넘는 대형학원 등은 마스크 의무 착용 같은 철저히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 중단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시설 등은 당분간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방역 단계 격상으로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고위험 시설의 운영 자체를 중단해야합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일단 2주 동안 '방역수칙 강화'에 초점을 맞춰 사실상 시설 운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에서 추진하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다른 지역에서의 방역 대책이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장감을 높히기 위해 방역 단계를 격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방역 단계가 다른지방과 큰 차이를 보이면서 경각심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시설운영자나 이용자들의 혼란을 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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