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가운데 제주시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미분양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부담금 감면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2019년 8월부터 1년 동안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휴폐업, 또는 미임대 등으로 30일 이상 공실인 시설물입니다.
감면 대상 시설물 소유주는 휴폐업 증명서나 미사용 관리비 내역서 등을 첨부해 제주시 교통행정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첫 부담금의 50%를 감면할 방침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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