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특례 도시공원 개발 첫걸음부터 삐걱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8.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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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처음 추진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이 첫 걸음을 떼기도 전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최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등봉 공원과 중부공원 모두 재심의 결론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시작이 반이라는데 처음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KCTV가 현안 사업이나 각종 논란거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다양한 방면으로 접근한 3분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민간특례 개발사업을 들여다봤습니다.

도심 속 녹지공간인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내년 8월이면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일몰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20년 가까이 보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원 지구 해제를 막으려면 행정이 사유지를 사들여야 하는데 필요한 보상비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

이에 따라 제주도가 선택한 대안이 민간 특례 개발사업입니다.

민간 기업이 도시공원 70% 이상을 공원 부지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고 나머지 부지는 개발한다는 개념입니다.

도내외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등봉공원은 사업 면적의 80%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15층 규모 공동주택 1천 6백여 세대를 짓게 됩니다.

중부공원의 경우 조성 면적의 78%는 공원부지, 나머지는 약 8백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조성합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 제주시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어진 행정 절차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최근 열린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두 사업 모두 재심의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위원들은 중부공원에 대해 비공원시설 부문별로 구체적인 계획과 물 사용 처리 계획을 제시하고 도시경관 확보를 위해 다양한 층수의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오등봉 공원에 대해서는 1단지 배치계획 재검토와 한천 집중호우에 따른 안전시설 검토를 요구하고 공원 사유화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각 사업별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적된 내용을 보완하면 빠르면 다음달 초쯤 재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특례 사업이 도시계획 재심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우선 이번주에 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 공원위원회를 통과하면 환경과 교통, 재해 등 분야별로 영향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어 협약 체결과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면 공원 조성계획 결정이 고시되고 실시계획 인가가 내려집니다.

그 이후에야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제주도는 이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내년 8월 일몰제가 다가오기 앞서 1년 안에 행정 절차를 마쳐야 공원 지구 해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홍경효 / 제주도 도시공원민간특례TF팀장>
"이 사업은 2021년 8월 일몰이 되는 공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년 8월까지만 실시계획 인사를 받으면 되는데 최대한 빨리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마지막 노른자 땅에 대한 개발 기대심리 이면에 주택 과잉 공급과 도심 팽창, 교통 혼잡 같은 우려도 공존하고 있어 사업 추이에 대한 도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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