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 도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공공기관의 행사나 집회, 종교시설 정규 예배 외의 각종 모임과 집합, 행사 등이 금지됩니다.
또 각 사업장별 핵심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고위험시설과 대중교통, 비행기, 실내 관광시설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특별행정조치 위반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고위험시설과,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도내 생활속 거리두기 41개 유형 사업장에 출입자 명부 관리와 시설 소독 등의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종교 시설에도 비대면 예배를 권고했습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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