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제주도청 내 모든 청사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이 일부 제한됩니다.
이에따라 오는 8일까지 일주일 동안
공적 업무를 제외하고는
도청 본청과 별관, 2청사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컨트롤타워인
보건건강위생과가 있는 2청사 3별관은
공적 업무가 있는 경우에도 출입이 제한됩니다.
공적 업무 등으로 도청 청사를 방문이 허용될 경우에도
발열 검사와 손 소득을 거쳐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