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연대노조 "적정 도선료 입법운동 실시"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0.09.01 11:36

제주의 과다한 도선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운동이 추진됩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오늘(1일) 성명을 내고
21대 정기국회에 적정 도선료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70만 도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택배회사들의 갑질로
제주도민들은 다른 지역 주민보다 5배에서 9배에 달하는
과다한 도선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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