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한림농협 부당노동행위 인정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0.09.03 10:42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그동안 노조 탄압 논란이 일었던
한림농협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지회장 등 3명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한림농협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사건 진행 결과
이 같은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한림농협이 자체 규정을 위반해
직원들과의 협의나 동의 없이
부당한 인사 조치를 취했다며
판정서를 사내에 게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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