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주차장 수두룩…형사고발 '엄단'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9.0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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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나 건물에 조성된 부설주차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쌓아 두거나 불법 용도변경한 사례가 대부분인데 제주시는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모 읍면에 위치한 숙박시설입니다.

건물 공터에 각종 자재들이 쌓여 있습니다.

10여 년 전 건축 당시에는 주차장 용도였지만 지금은 온데 간데 없습니다.

주차장 표시선 마저 모두 지워졌습니다.

이처럼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상당수가 각종 불법 행위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8천 8백 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16.5%인 1천 4백여 군데가 목적 외로 사용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형별로는 불법 용도 변경이 850여 건으로 가장 많고 물건을 쌓거나 출입구를 폐쇄한 경우도 6백 건이 넘었습니다.

특히 주차장에 건물을 불법으로 짓거나 공사 자재 창고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설주차장 불법 행위는 1차 원상 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천 만 원 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주차장을 불법 증축한 뒤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가 형사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제주시는 2년마다 읍면지역 주차장 이용실태를 전수조사 하는 등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경학 / 제주시 부설주차장 담당>
"내 땅이다 보니까 내 맘대로 하는 것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는게 단속시 가장 큰 어려움이고 전수조사 이후에도 읍면동이랑 협조해서 수시 점검할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 점검하다 보면 부설주차장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시는 이번에 적발한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1천 4백여 곳에 원상복구를 내리는 한편, 지난해 원상복구 명령에도 이행하지 않은 동지역 부설주차장 140여 건은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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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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