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도당, '농지법 위반' 고영권 부지사 고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9.08 11:37

정의당 제주도당이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의당 도당은
오늘(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영권 부지사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취득한 것은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고 투기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자유전 원칙을 위반한 고영권 부지사를
제주도 1차 산업 최고 결정자로 임명한
원희룡 지사도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