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주도 청사에 대한 출입 제한 조치가 당분간 지속됩니다.
제주도는 당초 어제(8일)까지였던 도청 청사의 출입 제한 조치를 코로나19 우려가 사라질 때까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청 모든 청사에는 민원이나 회의 같은 공적 업무 사유를 확인한 뒤 청원경찰의 승인을 받아야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건강위생과가 있는 제2청사 별관의 경우 공적 업무라도 출입이 제한되며 대면 업무가 필요한 경우 건물 로비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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