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징계기준 '제각각'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09.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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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징계기준이 일정한 기준없이 제각각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최근 18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임직원 징계기준 등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220건의 처분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징계의 종류는 파면과 해임, 강등 등 6가지로 규정돼 있으나 유관기관별로 제각각 이었으며 이에따른 직무정지나 보수삭감, 신분해제 등의 후속조치 역시 각기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퇴직급여금이나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 역시 제각각이었고 직원 채용 결격사유 또한 기관별로 다르게 규정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개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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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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