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등교인원 제한 조치 20일까지 연장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0.09.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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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 조치가 연장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연장되면서 당초 모레(11일)까지 시행하려던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도내 모든 초·중학교의 경우 등교 인원을 전교생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단 돌봄이 필요한 초등 1,2학년과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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