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제주 면세점 특허 철회 바람직하지 않아"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0.09.09 12:31
기재부가
제주지역 면세점 추가 개설에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허가 결정을 원점 재검토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재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 문제와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 초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제주도가 2년 연속 관광객 수와 매출액 조건 모두 충족함에 따라
소상공인과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는 조건부로 특허를 주기로 의결했다며 결정사항을
철회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정부의 방침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