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대해
앞으로 2년 동안 각종 세금이 면제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을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387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안건은
선별진료소처럼 코로나 방역에 직접 사용되는 임시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나 재산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을 2022년 말까지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서 제주에서는
도내 한 종합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제주시가
취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