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렌터카 업체가 제기한 렌터카 증차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당국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차량 총량제 시행을 6개월 앞둔 지난 2018년 3월, 렌터카 신규 차량 등록을 거부하자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내 모 업체의 증차 거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 총량제 시행을 위한 법령 정비 이전에 제주시가 렌터카 회사의 증차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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