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비상품 극조생 감귤 유통행위 단속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09.10 10:33
제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비상품 극조생 감귤 유통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감귤 유통지도단속반을 구성해 선과장과 제주항, 한림항, 택배취급소, 재래시장, 감귤직매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게 됩니다.

특히 극조생 감귤 재배 주산지에 드론을 활용해 감귤 수확현장을 파악하고 후숙행위 등 실시간 감시체제를 강화합니다.

제주시는 적발된 농가나 상인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추가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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