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으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진행할 수 없게 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해제는
관련법상 1급 감염병 확산으로
예식장 폐쇄나 운영중단 등의 행정명령이 있거나,
예식장이나 소비자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 외에
집합제한 같은 행정명령 발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에선
위약금의 4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