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열린 전체회의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각종 법률안 320여건을 일괄 상정하고 심사 순서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 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3 특별법의 경우 82번과 83번째 안건으로 빠르면 오는 18일쯤 병합심사될 전망입니다.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4.3 특별법은 추가 진상조사와 국가 차원의 보상, 불법군법회의의 무효화 등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