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9일 서귀포시 이중섭 거리에서 개최 예정인 카드게임 대회에 대해 집합금지조치를 내렸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치러지는 카드게임 특성상 거리두기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제한조치를 위반해 대회를 강행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카드게임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지난 5월 포거 대회 이후 이번이 두번 째 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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