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드게임 대회 '집합금지' 조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9.12 09:08
영상닫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9일 서귀포시 이중섭 거리에서 개최 예정인 카드게임 대회에 대해 집합금지조치를 내렸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치러지는 카드게임 특성상 거리두기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제한조치를 위반해 대회를 강행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카드게임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지난 5월 포거 대회 이후 이번이 두번 째 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