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설비 의무설치 사업장 지도점검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0.09.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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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행정시가 절수설비 의무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을 통해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기준을 미달했을 경우 현장 시정 조치 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현재 절수설비 의무설치 사업장은 숙박업과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등 1천 800개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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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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