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열리는 가운데 당초 예상과 달리 4.3 특별법 개정안 심사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16일과 21일 이틀 동안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을 심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관심인 4.3 특별법 개정안 상정을 놓고 여야 간사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보상과 군사재판 무효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최종 심사 안건에 포함될 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주 회의에서 4.3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좌남수 의장도 17일부터 지역 의회를 돌며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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