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문제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적발건수는 34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제주시는 읍면동과 함께 매주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화물자동차 차고지도 지난해보다 7% 늘어난 2천 1백여 개소까지 확보하면서 불법 주차가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용자동차가 자정 이후 한 시간 이상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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