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 상정되나… 결과는?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0.09.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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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찬반 입장이 팽팽히 갈리면서 3개월째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표류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과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지난 7월 학생들의 청원으로 만들어져 발의된 제주 학생 인권 조례안.

학생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례는 3개월째 교육위 상임위에서조차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조항으로 인해 찬반 입장이 팽팽히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더이상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된다며 조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극단적으로 해석한 사례라며 해당 조례가 교권을 침해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현행법과 제도만으로는 학생인권 침해 사례를 막을 수 없다며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고은실 / 제주도의회 의원>
"반대 청원 때문에 상정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맞지 않다. 어른들이 그리고 선생님 출신의 교육의원님들이 학생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반대측은 이 조례가 부모와 학생, 교사와의 특수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교 교육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참여하거나, 휴식을 가질 권리, 임신과 성적 지향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규정 등 수많은 항목이 교육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학생의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인권옹호관을 두는 제도도 교권침해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식 /제주도의회 의원>
"조목조목 학생의 권리를 찾아서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 뜻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학생인권조례는 학부모에게도 동의를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임시회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가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위원회 의원들 역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든 결론을 내자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처리 결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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