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온라인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 숙박업을 집중 단속합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까지 숙박사이트와 에어비엔비에서 영업하는 숙박업을 대상으로 등록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신고 없이 숙박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미신고 영업장으로 의심되는 460여 곳을 조사해 63곳은 형사고발하고 80여 곳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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