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지타운 건축 기준 완화 '지구단위계획' 변경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9.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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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일대 건축 기준이 일부 변경됩니다.

제주시는 시민복지타운 일대 42만 제곱미터의 건축기준을 조정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주도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시민복지타운에서 5세대 이하 다세대 주택 건설이 가능하고 조경 면적 조성 비율도 현행 30%에서 20% 이하로 완화됩니다.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이 최종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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