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방역수칙 미준수 입도객 제재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09.1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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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석 연휴 기간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입도객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별행동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공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입도객 전원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고발 뿐 아니라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발열증상을 보일 경우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격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추석 연휴 이후 2주간을 위험기간으로 정하고 이와 관련한 사후 방역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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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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