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여성 신체 사진 게재 20대 실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0.09.21 16:44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SNS에 사진과 영상 등을 게재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형사처벌 전과는 없지만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가 입을 고통이
상당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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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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