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단이탈 외국인 '안심밴드 착용·고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09.21 16:45

제주특별자치도가
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해외 입국자 A씨에 대해 안심밴드 착용을 조치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제주에 도착한 후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중으로
이틀 후인 18일 환전을 위해
격리장소를 벗어나 은행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내 자가격리자는 324명으로
이 가운데 안심밴드 착용자는 4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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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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