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회 요구하면 국책사업도 '주민투표' 추진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9.22 11:01

제2공항이나 강정해군기지처럼
갈등을 빚는 국가정책사업에 대해
지역주민과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요청하면
주민투표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은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주민과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실제 국가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해도
이를 해결할 제도적 방안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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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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