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쓸모없이 방치되는 빈집을 민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불법으로 규정됐던 공유민박이 합법화됐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은 지 40여 년이 지난 제주 전통 초가집입니다.
아무도 사는 사람 없이 긴 세월 방치됐던 이 집은 지난해 한 업체가 10년 장기 임대하면서 민박집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집주인이 건물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제와 민박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다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규정됐던 공유민박이 1년 만에 합법화 됐습니다.
신규 사업자와 기존 업계,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 상생 방안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 농어촌 공유민박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제한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업은 제주를 포함한 5개 시군에서 50채만 가능하며 연간 30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연면적 230㎡ 미만 단독주택만 가능합니다.
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가 방치되는 빈집 활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성준 / 농어촌 공유민박 업체 대표>
"오래된 빈집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되도록 지역에서 난개발을 지양하고, 지역의 오래된 가치들이 개발이 아닌 재생을 통해 보존되고 어느 정도 수익이 될 수 있다면."
불법이냐 혁신이냐를 놓고 논란이 뜨거웠던 공유민박이 첫발을 떼면서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