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경제활성화 효과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지 않을 거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한 현안보고서를 통해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도민의 역외 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제주형 지역화폐가 발행되더라도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대형유통기업 등의 매출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해당 매출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매출로 전환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제주형 지역화폐가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한 보완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