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09.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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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특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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