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자치경찰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10건의 위법 또는 부당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자치법규를 개정하지 않은 채 종전 15개 팀에서 28개로 확대개편해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실증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약하는가 하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공사의 경우 저렴한 관급자재가 아닌 사급자재를 사용해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통합발주가 가능한 공사를 쪼개거나 구역을 나눠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등 부정적 사례가 확인됐습니다.